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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약물 내년 정식 도입 추진, 임신 9주 이내 병원 처방 원칙

읽는 시간 약 4분
임신중지 약물 내년 정식 도입 추진

그동안 국내 의료체계 밖에서 유통되던 임신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안전한 사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중심으로 처방과 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목표로 하는 도입 시점은 2027년 1분기입니다.

임신중지 약물, 임신 9주 이내 사용 대상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에 따르면 현재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의약품을 기준으로 임신 9주 이내 임산부가 사용 대상입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정식 허가된 임신중지 약물이 없어 일부 이용자가 해외 구매 등 비공식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의료체계 안으로 가져와 의약품의 안전성과 부작용 등을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처음 2년은 약국 아닌 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

도입 초기에는 일반적인 처방약과 이용 방법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입 목표 : 2027년 1분기
  • 사용 대상 : 임신 9주 이내
  • 처방 :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진행
  • 조제 : 초기에는 의료기관 내 조제를 원칙으로 추진
  • 초기 운영기간 : 약 2년
  • 이후 : 안전성과 부작용 등을 검토해 확대 여부 검토

따라서 도입 직후부터 처방전을 가지고 일반 약국에서 바로 구입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초기 운영 과정에서 안전성 자료와 부작용 등을 살펴본 뒤 향후 이용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왜 지금 정식 도입을 추진할까?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임신중지 약물을 둘러싼 제도적 공백은 계속됐습니다.

특히 정식 의료체계가 아닌 경로를 통해 약물을 구입할 경우 제품의 진위 여부나 복용 방법, 부작용 발생 시 대응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정책은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하고, 의료진의 진료와 처방을 거쳐 사용하도록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직 바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임신중지 약물이 국내에서 정식 판매되기 시작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의약품 허가와 심사 과정에서 위해성 관리계획 등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심사를 거쳐 2027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운영 이후 약국 조제까지 확대할지 여부 역시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라 향후 안전성 등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핵심 정리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정식 허가’와 ‘의료기관 관리’입니다.

그동안 의료체계 밖에서 이뤄졌던 약물 이용을 제도권 안으로 가져와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다만 실제 허가 시점과 구체적인 처방 절차, 비용, 진료 방식 등은 앞으로 추가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7년 도입이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초기 2년 이후 약국 조제가 허용되는지 등은 향후 관련 정책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hansongi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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